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들에게 한 보훈급여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은 2008. 12. 22.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우울증이 발병하여 2009. 10. 8. 부내 내 관리실 창고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망인의 위 사망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3. 4. 30.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ㆍ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2.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ㆍ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을 하면서 같은 날인 2013. 7. 22.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일 뿐이지,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절대적으로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