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2019도67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