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2 | 법인 | 2002-04-23
문서번호
법인46012-82 (2002. 4. 23.)
요 지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3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