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2049 (2002.11.28)
세목
부가
요 지
청소비, 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45,2000.02.07 및 부가46015-2620,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45, 2000.02.07청소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정화조 전기료, 정화조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에 총 4명의 인원(소장, 경리. 관리원 2명)을 투입하여 상가건물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제가 아닌 수수료제로 하기로 함.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일체는 건물주 측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관리회사에서는 평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지급해 주기로 하는 경우 직원인건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45,2000.02.07
청소비, 관리비, 공용전기료, 정화조 전기료, 정화조 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건물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620,1999.08.31
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청소ㆍ경비 시설관리용역 등을 위탁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포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 경우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고용주체가 누구인지 및 실제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부가46015-1177,1996.06.17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