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471 (2003.04.15)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며,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던 토지에 대하여 1998.8월 토지초과이득세로 20,046,340원을 과세하여 납부를 하지 못하자 공매절차를 통하여 동 토지가 매각되었음.
- 공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2.11.21. 공매가격이 21,800,000원이라고 ○○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며, 동 금액이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잔여세액이 천여만원이나 된다고 함.
(질의사항)
토지초과이득세는 언제 폐지되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586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이46014-495,1996.02.24.
○ 재이46014-2664,1995.10.09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1994. 7. 29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는 1994. 12. 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