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9.30 2016가단13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32.12㎡를 명도하고,
나. 각 5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32.12㎡를 명도하고,
나. 각 5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