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1 03:1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2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옆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H(21세)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