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요구공고 | 2018-10-19
구분
교섭요구공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1019
판정사항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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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
교섭요구공고
중앙노동위원회
배민기
20181019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