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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요구공고 | 2018-10-19
구분

교섭요구공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1019

판정사항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학습지교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지역별 조직과 학습시스템에 편제되어 그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상당히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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