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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584 | 부가 | 1998-11-21
문서번호

부가46015-2584 (1998.11.21)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갑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갑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을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1. 질의 요지

<사실관계 >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와 을사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 발주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면세용역 제공)을 초과하는 주택(과세용역 제공)의 건설용역을 공급함.

-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는 갑사임.

- 면세 및 과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구입하고 대표사인 갑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예) 갑사 지분율 : 60% 과세비율 : 40%

을사 지분율 : 40% 면세비율 : 60%

과세ㆍ면세 공동사용분 원자재 구입 공급가액 : 10,,000,000원

<질의내용 >

○ 갑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 갑사 및 을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소비 46015-240, ’96.8.20

가전회사가 배달용역업체로부터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자기의 대리점으로부터 배달비의 일부를 받는 경우에 있어 가전회사가 배달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리점이 분담하는 배달비에 대하여는 가전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부가46015-235, 1995.2.4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1265-507, 1984.3.16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 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700, 1990.12.26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73,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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