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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절취 액이 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1989년 이후로 약 3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6 기간 동안 감금한 후 재물까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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