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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9257
대여금(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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