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232 | 부가 | 2005-07-29
문서번호
서면3팀-1232 (2005.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22601-357, 1990.03.23)을 참고.붙임 :※ 부가22601-357, 1990.03.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의 화제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3개월분을 면제하여 준 경우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