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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232 | 부가 | 2005-07-29
문서번호

서면3팀-1232 (2005.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부가22601-357, 1990.03.23)을 참고.붙임 :※ 부가22601-357, 1990.03.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의 화제로 인한 손실 보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3개월분을 면제하여 준 경우 임대료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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