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헌마31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평화적인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하여도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참가자들이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4조 제5호의 위헌성을 주장하였고, 대법원 역시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옥회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2. 24. 위와 같은 범죄사실
로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1. 9. 1.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2. 7.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11도12504).
나. 청구인은 위 판결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의 중요한 사실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중요한 사실에 대한 판단 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로 인하여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뜻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 판례집 24-1하, 505, 513 등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사유는 위 대법원판결을 선고받은 2012. 7. 26.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1. 판결문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았을 당시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