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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 소득 | 2006-09-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 09. 11.)

세목

소득

요 지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6, 1999.11.12. 및 소득46011-3264, 1997.12.13.)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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