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6 | 법인 | 2017-02-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2017.2.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2017.2.2.)
법인
내국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1999.1.1.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