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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94
품위손상 | 2015-05-04
본문

폭력 행위 및 기타 물의 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5-19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4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4. 7.(월) 23:20경 ○○시 ○○동 소재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혼자 들어갔다가 그 곳 종업으로부터 “빈 자리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주점 주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탁자와 화분을 밀쳐서 넘어뜨렸으며 휴대폰을 들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위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경찰서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4. 7. 23:49경부터 4. 8. 00:52경까지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이 부당하게 체포되었다,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쌍놈의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 대단하냐 한번 보자, 너희들 지옥에 갈 거야.”, “법이 뭔지 알아, 법도 모르는 놈이 앉아 있어.”, “야, 졸개들아 헌법도 몰라 이 새끼들이.”, “조폭들을 보냈어, 마피아네, 이놈들이 마피아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일(2014. 4. 7. 월) 퇴근 후 선배인 지인을 만나 18:30경부터 23: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위 지인을 배웅하고 나자 극심한 피로감이 들어 도보로 약 500m 거리에 있는 숙소를 앞두고 근처에 있던 ‘○○’이라는 업소(외부에는 ‘카페’로 표시되어 있었음,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함)에 잠시 쉴 생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빈 좌석은 모두 예약되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건 주점이 커피와 음료, 맥주 등을 파는 보통 카페와 다르다는 생각과 심리적 불안감에서 동영상을 찍으려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촬영하지는 않았다.

소청인은 피해자와 증인 등의 진술(소청인이 피해자의 좌측 뺨을 두 번 ‘툭툭’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는 4. 10. 조사를 받을 때 ‘소청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타박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약물 처방 등을 받은 기록이 없었던 점, 소청인은 폭행 또는 상해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소청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경찰관은 모욕죄로 소청인을 고소하였다가 스스로 취하하였다.

아울러 소청인은 당시 처음부터 현행범으로 취급되어 양팔을 등 뒤로 젖힌 채 수갑이 채워졌고 그 과정에서 첨부된 병원 차트 기록과 같이 ‘손목 염좌’등의 상처를 입어 치료받았으며 기왕 병력인 목 디스크에 대해서도 2회 추가 치료를 받는 등 지구대에서 강압적인 처우를 받았지만 본인의 과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약 10분 정도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업무방해죄)에 처하여졌는데 소청인이 당시 극심한 피로감에 심신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점측이 “빈 자리가 모두 예약되어 있다.”고 하자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고의나 의도적으로 벌인 범행이 아니며 이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또한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약 34년 동안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 오며 정년퇴직을 2년 9개월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지만 피소청인이 제출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답서에 의하면 2014. 4. 7.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소청인이 주점 주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약 10분 동안 위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경찰에 체포된 후 욕설 등으로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경찰은 주점 주인의 신고로 출동하여 당시 주점에서 벌어지고 있던 소청인의 폭행, 업무 방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점 관계자 등을 조사한 후 지구대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 사실까지 인지하여 ○○지방검찰청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고,

사건 이후 소청인은 피해자인 주점 주인과 지구대 경찰관과 합의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취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비록 폭행과 모욕 부분은 피해자들의 합의 내지 고소취소로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폭행과 모욕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이는 행정벌인 징계권의 발령을 제한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부분은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실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주점 업주,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통령 표창경력이 있는 점, 견책 처분이 확정될 경우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를 때 퇴직 시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유로 징계양정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기관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부분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규정은 위 조문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닌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써 위 조문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 건에 있어 징계권 행사 내지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청인의 문답서 진술 내용 및 심사 시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 ‘단순히 주취로 실수한 정도에 해당하고 범죄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거나‘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과연 소청인이 사안의 중대성과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진실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 ‘기타’유형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 상당의 처분을 그 양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본 건 원 처분이 비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거나 가혹한 양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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