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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약정일 이전 납부 시 차감해주는 공사대금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및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05 | 부가 | 1989-03-24
문서번호

부가22601-405 (1989.03.24)

세목

부가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붙임 : ※ 부가22601-593, 1987.03.3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코저 (○○구 ○○동 소재 B/D) ○○공사와 1988.06.02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지급을 계약내용에 따라,

1988년 06월 02일 계약보증금으로 590,000,000원및 건물분 부가세와

1988년 06월 02일 1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및 건물분 부가세와

1989년 01월 05일 2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및 건물분 부가세를 각각 지불하고

1989년 07월 05일 3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0년 01월 05일 4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0년 07월 05일 5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1년 01월 05일 6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1년 07월 05일 7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2년 01월 05일 8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2년 07월 05일 9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

1993년 01월 05일 10차 중도금으로 529,730,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매대금 완불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별첨 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거 잔대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을 감면 받기로 되어 있는바

당사가 일시불로 선납과 동시에 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및 명도를 할 경우 감면 상당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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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