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600 | 양도 | 1991-06-13
문서번호
재일01254-1600 (1991.06.13)
세목
양도
요 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저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중에 여러면에서 교회 부지와 집해있는 학교 부지와 대토하는 것이 교회측이나 학교측에서 서로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대토를 촉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부지가 약간 부족하여 본 교회집사님이 교회에 부족한 땅 일부를 기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그땅 (교회부지와 집해있는 공원용지임)을 기증받아서 학교 부지와 대토하려 할때 세금의 부과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소득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