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지분도 물납가능한 재산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71 | 상증 | 1995-07-22
문서번호
재삼46014-1871 (1995. 7. 22.)
요 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회 신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역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시행령 제71조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