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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300 | 토초 | 1993-08-03
문서번호

재이46014-2300 (1993.08.03)

세목

토초

요 지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 신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유휴토지등의 판정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면적 579㎡ 나대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유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혹은 세금인 감면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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