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20-1000 | 토초 | 1994-04-13
문서번호
재이46320-1000 (1994.04.13)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 개인 소유토지의 지상에 토지소유자 개인 명의로 건축 중에 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건물의 건축목적, 건축허가 당시부터 명의 변경시까지의 건축자금의 지출내용, 명의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허가 당시부터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시 ○○동 ○○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1,636.1㎡
○ 소유자 : 김○○, 이○○ 공동소유
[공사진행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