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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4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7,4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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