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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492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3,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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