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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31 2020가단1410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837,488 원 및 그 중 62,627,027원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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