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9 2020가합568045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