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자동차정비업체가 대표자 본인 소유의 사고차량 보험수리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855 | 부가 | 2014-10-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55 (2014.10.24)

세목

부가

요 지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 신

정비사업자와 손해보험사간 자동차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보험사가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정비사업자는「같은 법」제31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손해보험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자동차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개인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 승용차의 사고에 의해 대표자 개인이 운영하는 정비사업장에서 보험수리를 하였을 경우, 개인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손해보험사는 정비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나.해당 정비사업자는 해당 손해보험사와 보험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정비사업자가 손해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하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요금을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상기의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