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대행사가 공동참여사에게 행사비용을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401 | 부가 | 2005-08-29
문서번호
서면3팀-1401 (2005.08.29)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1. 귀 질의의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과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1222, 2004.06.28. ; 부가46015-584, 1998.03.30. ; 서삼46015-11165, 2003.07.21.)를 참고.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서면3팀-1222, 2004.06.28※ 부가46015-584, 1998.03.30※ 서삼46015-11165, 200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