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49 | 부가 | 1994-08-27
문서번호
부가46015-1749 (1994.08.2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호 2층 건물 12평을 임대하여 "○○커피수"를 경영하고 있음. 건물주: 김○○에 보증금 800달러에 매월 월세조로 60달러를 지불하였는데 1994년도 들어서는 매월 지불한 월세액 60달러에 대한 10달러를 "부가가치세"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66달러를 매월 지불하고 있음. 월세액을 내면서 임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세입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인이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