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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B, 105동 301호에서 2014. 12. 2.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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