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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84 | 양도 | 1991-05-03
문서번호

재산01254-1184 (1991.05.03)

세목

양도

요 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205, 1991.01.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의 전, 답, 임, 대지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택및대지조성업등록자에게 토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 을수 있는지 여부

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면허소지자가 토지를 매입후 서민용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나. 서민용주택이 아닌 일반단독주택을 질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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