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270 (1997.06.0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함
회 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2개 이상의 주사업장을 둘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물 및 의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구미에 본점이 있고 안양에 공장 및 전국 각 지역에 직매장이 있음.
현재 의류공장과 의류직매장은 부가가치세총괄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물공장과 직물직매장과는 총괄납부를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직물부문을 총괄납부하고자 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폐사는 사업부간 업무영역이 다르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류부문 총괄납부 외에 별도로 직물부문을 총괄납부신청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에 1개의 법인아래 총괄납부 주된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