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세과-436(2010. 12.22.)
세목
증권
요 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회 신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B가 동 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A에게 합병대가없이 흡수합병 됨에 따라 B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갑)의발행주식을A로 이전(명의개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하 단서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부칙 : 2010.07.0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양도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장부가액"이라 한다)
○ 舊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2009.12.31.-법률 제989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법규과-2479, 2007.05.16.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갑)이 다른 외국법인 (을)과 합병으로 소멸됨에 따라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재국조46017-149, 1997.08.28.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 법률의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동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임.
○ 재재산-250, 2004.02.25.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소멸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09누27796, 2010.04.01.(국패)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외국법인간의 흡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한편, 법인세법이소득세법과 달리 ’양도’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간 합병이 있는 경우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이러한 합병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승계는 매매,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 여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와구별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합병법인이자 구☆☆☆☆의 모회사인 원고 및 구☆☆☆☆가 보유한 구☆☆☆☆의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가 발행되지 않고 모두소각 되었고, 이 사건 합병에 의하여 구☆☆☆☆☆의 자산과 부채 및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회사인 원고에게로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외국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의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양도와는 그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에게 승계된 것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소정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조심2008중2456, 2009.04.14.(인용)
쟁점주식의 이전은 인적분할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대가가 수수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 소정의 유상양도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심2006전913, 2006.12.20., 참조)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을 증권거래세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심2007서5282, 2008.07.29.(기각)
증권거래세법상 양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인 바, ○○○와 △△△간의 주식양도관계와 그 대가지급관계를 보면, 합병법인인 ○○○가 피합병법인인 △△△의 자산을인수할 때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그 순자산가치전액에 상당하는 신주를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합병으로 인하여 ○○○의 소유에서 △△△로 사실상 유상양도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법규과-1690, 2010.11.15.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462, 2006.03.06; 재국조46017-149, 199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팀-462, 2006.03.06 ; 재국조46017-149, 1997.08.28. :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