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 | 양도 | 2007-09-28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164(2007.9.28)

세목

양도

요 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회 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