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3218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03월 ○○시에 위치한 180평의 대지에 80평의 조립식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등 인근 도시에서는 조립식 건축물의 허가가 되나 ○○시에서만은 갑작이 조립식건물을 미관상 이유로 도로변에 건축할수 없다는 시 조례가 생겨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었고 2개월 동안 ○○시청에 진정을 하였드니 도로변 전면 25평을 분할하고 후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나와서 80평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 그후 1993년 02월에 분할된 25평에 초토세가 부과 된다고 해서 04월에 전과 같이 토지는 180평 1대로 합병을 하였습니다. 1992년 07월 부터 ○○시에서는 건축을 불허하였든 도로변 조립식 건물의 건축 시조례를 철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25평의 토지에 초토세가 나왔습니다.
○ 본인은 ○○시 당국의 일시적인 부당한 시조례의 의하여 불필요한 토지 분할을 하여서 막대한 초토세 부과라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떠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세무서에서는 1992년 12월 31일 전에 합병을 하지 않어서 초토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