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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07 | 양도 | 1989-04-01
문서번호

재산01254-1207 (1989.04.01)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35, 1986.09.16)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산 01254-2835, 1986.09.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고양군 일산읍 ○○리 소재 대지를 ○○공사에 청사부지로 매도코자 하는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및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 5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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