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한 자기자본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 국징 | 2005-03-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2005.03.30)
요 지
재무구조개선 지원과 관련한 자기자본 계산방법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부채비율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결손발생으로 각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