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5(2011. 04. 05)
세목
부가
요 지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3841, 2008.10.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841, 2008.10.27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는 수익사업(임대업, 주차장운영업)과 비수익사업(오피스텔 관리업무)으로 구분 기장되고 있으며,수익사업에 대해 일반과세자(법인)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한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무두 건물관리를 위한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충당금을 재원으로 건물승강기교체공사를 계획 중에 있음
(질의사항) 동 건물승강기교체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