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7-10468 (2002.03.13)
세목
법인
요 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단순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당해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철도차량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
(사실관계)
동 기술용역의 내용은 전동제어장치 시스템의 국가간의 적용차이로 인한 개작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등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 사례
○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⑴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있다.
⑵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자국의 법에 따른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산업적 투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 또한
⒝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
⑶ 본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 또는 신안도면ㆍ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⑷ 생략
⑸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종전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국이22601-563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료소득에 해당됨
○ 국총46017-258 (1990.04.20)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서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1838 (2001.07.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이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383 (1997.05.29)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기 바람
2. 생략
○ 국총46017-11 (1999.01.08)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등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노하우’ 라 함)”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 규정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를 그 제공하는 용역의 기술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용역대가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 국업46017-53 (2001.02.03)
가. 동 용역이 제작사인 미국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이 동 정비작업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기술, 서류 등을 제작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등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다만 동 용역에 미국법인의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이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다.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적ㆍ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