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56307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