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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의 공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5 | 법인 | 1989-02-09
문서번호

법인22601-455 (1989.02.09)

세목

법인

요 지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조.붙임 :※ 법인22601-424, 1985.02.0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형 PLANT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장기도급공사의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장기 도급공사로 보아 작업진행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나 결산기말 현재 도급계약서상으로는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6개월미만이나 공기의 지연등으로 인하여 결산기 이후 실제 납품일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일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납품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1) 결산기는 12/31임.

(2) 계약상 납기를 초과할때는 지체상금등의 조항이 있으나 업체 상호 협의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3) ex1)과 같은 경우는 결산일 이전에 실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초과되는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나 ex2)의 경우는 결산기 이후에 실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됨을 확인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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