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장학금(등록금) 지급 시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6 | 법인 | 1989-06-28
문서번호
법인22601-2346 (1989.06.28)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212, 1988.04.28)을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22601-1212, 1988.04.2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자녀에게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추천이 있는 경우에 장학금 지급시 기부금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