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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01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 가소 45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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