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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7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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