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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56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75,337원과 그 중 51,965,607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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