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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10 | 양도 | 2001-09-20
문서번호

서일46014-10210 (2001.09.2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 46014 - 1708, 1999. 9.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전주택 비과세받은 부분은 종전주택 양도 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일46014-1708, 1999.9.20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고, 다른주택 취득후 2년 기간동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708 (1999. 9. 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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