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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32 | 법인 | 1994-05-10
문서번호

법인46012-1332 (1994.05.10)

세목

법인

요 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위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계산시

○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 차입금조달기간의 원금해당액을 말하는지

- 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해당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인정이자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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