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058 (1999.08.04)
요 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그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 46012-1741(´99.5.8)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위 폐교된 교육용 기본 재산을 처분할 시 부담해야할 세목은 무엇이며 세율은 얼마입니까? 부담할자는 누구입니까?
질의 2: 위 학교 법인 소속 중학교는 이미 폐교 되었고 하나남은 고등학교 마저 폐교조치 된다면 당연히 학교 법인도 해산되어야 되는데 이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시 부담할 세목과 세율 그리고 부담할 자는 누구입니까?
질의 3 : 법인 해산시 수익용 기본재산(출현 또는 기부재산)을 처분할시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은 얼마이며 부담해야 할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질의 4 : 만약 현존하는 고등학교를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하고 폐교된 중학교 부지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시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요? 혜택이 있다면 무엇이며 과세된다면 세목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