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근무지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법인 | 2004-03-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2004.03.30)
요 지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272(1995.11.2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