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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35 | 양도 | 1994-06-30
문서번호

재일46014-1735 (1994.06.30)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 신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받읕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종전의 제57조 제1항 단서조항 적용시 관련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 법조항의 기본취지가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한 상속토지인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을설)

- 상기 관련 법조문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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