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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7 2014가단767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201,888원 및 그 중 83,079,819원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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